저는 유학,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국내 귀국이 어려운 분들의 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제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또는 형제와 함께 또는 혼자서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병역의무가 현실화되지 않았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역의무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이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 만료로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하게 되고 국내 입국시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라는 처분을 하는데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사건의 당사자는 어머니, 형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갔으나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습니다. 24세까지는 국외여행허가가 필요없지만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서 계속 해외에 체류했지만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더이상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근거가 없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회사에 취업하였고 미국에서 결혼하여 자녀까지 낳게 되었으며 결국 시민권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 사실때문에 국내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국내로 귀국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수사기관에 귀국할 예정임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다시 출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국내 입국 전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저는 담당경찰관과 미리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입국 다음 날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주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피치못할 사정들이 있었으며, 시민권 취득으로 이제는 더이상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조차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과도 생기지 않게 되었고, 출국후 일정기간 입국금지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기간이 입국 후 채 15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은 신속하게 삶의 터전인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후 미귀국 등 병역의무기피로 인해 고발된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고국에 다시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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