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변호사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휴가증을 위조하여 초병을 속이고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여 외출을 나갔다가 적발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병장은 수도권 모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토요일에 외출을 나갈 수 있도록 간부로부터 외출 결재를 받아서 외출증을 출력한 뒤에 가점이 차감되지 않도록 외출 미실시 처리를 한 후, 미리 출력해 두었던 외출증을 초병에게 보여주고 나가는 방법으로 수 차례 무단이탈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외출을 나감으로써 자신의 가점이 차감되는데 A병장은 매주 외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외출을 나갔다가 복귀를 하고 누구에게도 발각이 되지 않자 A병장은 대담하게 매주 이런 방법으로 토요일마다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A병장의 이런 행동은 꼬리를 밟히게 되어 군 헌병대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A병장은 초소침범, 무단이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A병장의 사건을 수임하여 A병장이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A병장 이전에도 선임병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외출을 해왔었고, 외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A병장에 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A병장은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벌인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초소침범 등 휴가증이나 외출증 위조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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