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위반 판결 사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위반 판결 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관련 병역법 위반 판결 사례 

천창수 변호사

집행유예

부****

1. 개  요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면탈한 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원활한 국외여행을 돕기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2. 선척적 복수국적자 내지 이중국적자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법률상 용어는 복수국적이나 일반적으로는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을 허용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나라(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있는 자는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3.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지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절차를 밟지 않아 병역의무가 부과되었고 따라서 25세 이전에 출국한 경우라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최초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고 더 이상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방법도 없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국외에 체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후 한국에 입국한 후에 경찰서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쟁점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법리적인 다툼은 없지만 대부분 생활의 근거가 외국이다 보니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종결하고 다시 출국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외국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5. 해결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마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저는 선임 즉시 담당 경찰관과 통화 후 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부탁하였습니다.

조사 다음날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단계에서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및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였고 역시 빠르게 기소하여 재판 일자도 신속하게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기회를 놓쳐 병역의무가 부과된 점, 생활이 기반이 외국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 출국금지도 즉시 해제되어 의뢰인은 판결 선고 다음 주에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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