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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벌금 몇천만원씩!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기술 IT강국입니다. 그렇다보니 남녀노소,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활발한 인터넷 소통문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정보 유포와 무차별적 인신공격 정보가 대량 유포되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개개인도 사이버공간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벌금 등의 법적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이 개인신분의 노출없이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보니 무분별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불확실한 정보가 유포가 되는데,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또다른 인터넷의 특성인 빠른 전파성으로, 전파가 극대화되면서 그 피해정도가 매우 극심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벌금 등 처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컨대 사이버명예훼손죄 벌금만 보더라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이 사실적시가 500만원이하, 허위사실 적시가 1000만원 이하인 것에 비하면 벌금 자체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벌금외에 징역형 역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는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가중하게 무려 7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이 피해정도가 크다보니 예전보다 강경하게 피해를 고소하고 있고, 또한 재판부 역시 얄짤없이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을 정도로 감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조속한 대응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형사적인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대처만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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