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허위VS사실적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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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허위VS사실적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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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허위VS사실적시 형량은? 

추선희 변호사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고소가 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허위사실 적시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법 제307조에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생각하시길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법 제 301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 즉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범죄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충족하면서 타인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허위사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의 수위만 다른게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범할 경우 온라인은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퍼지는 전파성이 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질러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상의 적용을 받아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수위도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시이든, 온라인이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고소가 되어도 집행유예나 무혐의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형사처벌이 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재판부에서 선고된 판례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아주 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죄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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