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미필적고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예 작정을 하고 저지를 수도 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중에서 사기죄가 그렇습니다.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속아서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담정황과 관계없이 단순 인출책과 중간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무혐의를 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속아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를 쳐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역시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금액이 만약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심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도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가 되었을 때 만약 받은 대가가 있고, 만약 그 대가가 크다면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가 된 분들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받은 대가가 알바비 등이 바로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금액이 크다면 설령 모르고, 속아서 가담했다고 해도 취득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그리고 범죄수익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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