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문제없이 받환받기를 원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확보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가더라고 보증금에 대해 우선순위를 확보하길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잔금지급까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지급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보증금의 상당액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은행에서 당장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일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생각이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조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고단3146 판결
1. 범죄사실
A는 2017. 2. 경 B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B아파트를 2017. 3. X부터 24개월간 전세 임대해주고 2017. 3. X 전세보증금 1억 5,000
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고인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양형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3,6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
2)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
※ 다만, 구체적인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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