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 이후 면책불허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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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결정 이후 면책불허가 될 수도 있나요? 

배정호 변호사

네 그럼요. 파산은 신청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신청자가 그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빚을 탕감받기 위해선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같이 하기 때문에 파산결정이 나면 곧바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서 면책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핍니다. 이 면책과정 중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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