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란 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312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별생각없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언사 등을 동반할 경우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 등의 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거기에 업무방해로 인해서 매출에까지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형사처벌이 가볍지 않는게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인정이 될까요?
업무방해죄의 범죄가 성립할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한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소수인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실이 타인의 입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이 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억압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계는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사람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업무방해죄는 처벌되는 범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꽤 넓습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피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시 다른 일반 형사사건일때보다 형사합의가 훨씬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업과 개인과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데 형사처벌의 수위를 감형할 수 있는 형사합의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아무래도 어렵다보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로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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