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2) 항에서 살펴보았던 1심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 203, 220, 242, 245 병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시 법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의 '중대 범죄'에 대항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게다가 법원은 피고인들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의 은닉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였습니다.
4. 또한 법원은 검사가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단체 활동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한 것이기에 이 사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원은 범죄 피해 재산(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하지 않기에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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