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가 중요한 요소인데,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이 보태졌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이점이 참작됩니다.
2. 기여의 형태(수입 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함이 실무의 입장이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사회 변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나이와 혼인 기간은 모두 고려 요소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혼수비용 등의 경우 혼인 후 단기간에 파탄이 되었고, 혼수품은 가치가 하락한 반면 남자가 마련한 전세금 등은 그대로 존재하기에 혼수 비용이 남자의 전세금에 남아있다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정하기도 합니다.
4.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인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는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 941 판결).
5. 혼인관계 해소 후 생활능력 또는 장래의 예상수입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지에 대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이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 하급심 판결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주부로 생활하며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사례가 많고,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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