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담보제공명령신청(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담보 제공 명령은 통상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것인데,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과 담보 제공 명령 어느 쪽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2. 관할​


가. 사건 본인(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나.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당사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입니다.​


4. 신청요건​


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장래에 이행기 도래)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것​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5. 심문 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6. 실효성의 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불복 방법​


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담보 제공 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단, 담보 제공 명령의 신청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