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심판은 금전 급부, 물건인도, 등기 기타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7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매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
3. 따라서 민사사건과 달리 비송사건의 성질상 재산분할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자의 보유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되, 한쪽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치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금전 지급 분할의 방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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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