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2)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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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2) 

송인욱 변호사

1. 이전에 살펴보았던 대법원의 판결(2017. 10. 26. 선고 2017도 8600)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검사는 A 등을 범죄단체조직죄의 공동정범으로, 실장과 2차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공동정범으로, 1차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 총 79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대상 사건 조직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는 1차 상담원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1016고합 203, 220, 242, 245 판결).

2.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일부 피고인들의 각각 범죄로 인한 수익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액을 조정한 것 외에 1심 판단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17. 5. 20. 선고 2017 노 209 판결) 하였는데, 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구성원의 지위가 상하 관계로 구분되며,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내부적인 규율이 존재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통솔체제가 유지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상 사건 조직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형법상 범죄단체 해당 여부).

3. 또한 신규 조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에 비추어 전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응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 받을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또는 활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범죄단체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한 고의).

4. 그리고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달라 목적된 범죄로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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