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이혼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합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이혼절차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직접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합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최대한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는 과정중에서도 부부 당사자간의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합의이혼을 하면 아무래도 비공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데도 무엇보다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가 합치가 된 경우에는 합의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절차상 수월합니다.
하지만 합의이혼 역시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수월하다고 하나 이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합의이혼의 경우 재판상이혼보다는 절차가 간단하여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만 발급받다 함께 제출하면 되는 등 제출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간단합니다. 만약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만 밝히면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부부 당사자간에 이혼의사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이혼 당시에는 한잘에 얼마정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난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할 때에도 부부가 이혼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 재산분할은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며 누가 어떤 것을 가져갈지 여부에 대한 합의,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문제 즉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또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이혼절차는 재판상이혼과 달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법원에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혼인이 쉽게 해소가 됩니다. 다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문제에 대한 합의를 먼저 선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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