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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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4)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의 형성에 있어서 기초가 된 것은 남편이 혼인 당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었고, 그 후 처가 약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수입을 올렸지만, 주된 수입원은 교수로 일하여 온 남편의 봉급이었던 점에 비추어, 처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2000. 1. 28. 선고 99므 1909 판결)을 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부인이 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적극, 소극재산을 구별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 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를 통하여 직권주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어떻게 참작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내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2008. 12. 1.부터 2009. 2. 23.까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판결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35% 이하인 구간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재혼인 경우, 가산을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였고, 분할 대상의 순재산이 클수록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던 바, 이는 순재산이 많은 경우 부양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 배우자에 대한 가사노동의 기여도는 실무상 혼인 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에 도달할 경우 40%에서 50% 정도의 선에서 인정되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게, 짧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 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높게, 많을수록 낮게 인정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쪽의 거주 조건 등이 너무 열악해 지지 않도록 배려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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