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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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 

송인욱 변호사

1. 2006년 국세청 세금 환급을 빙자한 전화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가 15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제도 개선, 단속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클릭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거나, 편취 대상으로 대포통장이 필요 없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주범이 아닌 가담자들(소위 '장집'이라는 통장을 모으는 일, 현금 회수 책등)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기소를 해 왔는데, 대법원에서는 2016. 5. 12. 선고 2016도 122 판결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였던바, 이로 의율하게 되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라 함)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함)에 규정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에 대포통장 등을 통한 범죄수익 취득을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 세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까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2017. 10. 26. 선고 2017도 8600)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중개 업체를 운영하던 A는 관련 법 개정으로 수수료가 제한되자 2013. 11.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대포폰,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오토콜 전화기 등을 구입하여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 사무실을 구비한 후 기존의 대부중개 업체 직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한 후 위 자들의 지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을 포섭하여 조직원 수를 확대해 갔는데, 2015. 9. 기준으로 사무실 11개 이상, 조직원수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3개의 1차 콜센터팀, 7개의 2차 콜센터팀,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었고, 실장 4명 내지 4명이 2개 이상의 콜센터 팀을, A는 전체 조직을 총괄하였습니다.

4.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H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정보를 확보하였고, 2차 콜센터 직원들은 같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소개하는 대부 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아 신용 관리 비용으로 43%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수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돈을 송금받았던바, 2014. 9.부터 2015. 12.까지 총 5,5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391,274,979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았는데, 다음의 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의 성립 요건, 하부조직원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성립 여부, 고의나 죄수 문제, 범죄수익의 추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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