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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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신동희 변호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회위반은 영업정지2개월

2회위반은 영업정지3개월

3회이상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 종국적 처분에 앞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으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확정되어 통지된다면 피처분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종래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단속이 이루어져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영업정지의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적 형사적으로 동시에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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