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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니.. 기소유예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난 상황이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님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해서 더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를 끝낸 후 검사님 처분 그 사이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양형자료 제출이나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훨씬 나을까요? 이 부분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도와주실 변호사님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경찰조사도 혼자 한 상태라.. 수임료는 어느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