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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의자이고,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인지 그 여부가 모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판례 등의 근거를 제시해 불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몇차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초기 대처만 잘 한다면 재판 전에서 끝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어 경찰조사 1회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만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이 경우 수임료가 300만원을 기본으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