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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쯤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 경찰 출석 조사는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이 된것은 확인되었고 유선통화로 추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4월 초 통화 이후 별도 연락이 오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선행되어야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듯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출석조사 통보가 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가 담당수사관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것인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