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3)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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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23) 

송인욱 변호사

1.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가액을 확정한 뒤 순재산(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을 비교하여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고, 그 외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되, 후견적인 입장에서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 경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우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다만 대법원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 9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에 대한 설시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 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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