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시 특유재산 받아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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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특유재산 받아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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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특유재산 받아낼려면? 

추선희 변호사

특유재산이라 함은 혼인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전 축적한 재산이나 결혼후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을 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해 결혼생활동안 증식,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증명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에 대해 기여도도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비롯하여 혼인지속기간, 기타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함에 있어서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다시말해 이전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기여도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혼재산분할은 본인이 재산형성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일방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고,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더더욱 혼인기간이 긴만큼,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입증만 된다면 특유재산 역시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만큼,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특유재산부분 역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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