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독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남성)으로 금요일 밤이 되면 항상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성업중인 장년층 대상 클럽·콜라텍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초 콜라텍에서 S씨(42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매주 금요일 마다 총 4회 만남을 가지면서 카페도 가능등 친밀해졌습니다.
2017.6.3 토요일 새벽까지 유흥을 즐긴 두 사람은 대림역 근처의 S씨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성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관계의 진전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S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사건은 거의 절대적 비율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측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검찰단계로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는 피해자측 수사기록 열람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래서는 형사피의자는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적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탄핵근거 마련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출석통지를 받자 마자 한음을 찾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1차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음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피해자측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결정적으로 더운 날씨탓에 여성 S씨의 집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즉각 이웃 주민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건시각 당시 어떠한 소란이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된 판례를 찾아 의뢰인의 사건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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