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회사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다만 평소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탓에 일년에도 몇십번씩 야구장을 찾아 음주와 치킨을 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2017.1월경 자신이 열렬히 응원하는 프로팀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고덕야구장을 찾았고 연패에 빠져 있는 응원팀은 그날도 좀처럼 점수를 내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화가난 의뢰인은 그날따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커플들이 눈에 매우 거슬렸고 이에 여성들만 구경 온 관람객들의 몸을 툭툭 건드리면서 지나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팔과 머리 정도만 만지던 의뢰인은 점점 더 과감해져 실수인척 엉덩이와 허리도 만지면서 경기장 내부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야구장 관리인의 제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법상 강제추행 성립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폭력과 협박이라는 사전적 혹은 동시적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러한 수단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키면 성립되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측에서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고 진술해버리면 이를 조각시킬 방법이 형사피의자 쪽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측 진술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100% 나온다는 장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있지 않는한 법원으로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검토하기 때문에 유죄판결 및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나오기 매우 쉬운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자신의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따진 후 피의자 심문이나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처벌수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폭행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각으로는 사건당시를 촬영한 영상기록도 없고 여러 피해자 중 결국 형사고소인이 된 것은 1인이었기 때문에 심해야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폭행 범죄경력이 경찰청 전산망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2명이나 확보되어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한음에 사건변호를 의뢰하였고 한음은 일단 폭행 기록과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백차례 야구장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혐의로 분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응원팀을 과하게 좋아하는 우발적 심리에서 야기된 잘못된 행동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첨부로 직장내에서 의뢰인의 평판과 인사기록 등을 제출,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개인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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