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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관련 판례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늦은 새벽 (밤12시 이후) 집 주변을 산책하다가 아무도 없는 공사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CCTV에 옷을 벗었다는 게 찍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타인에게 보여주려 하는 의도는 없었고, 건물 외부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 타인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 소유의 건물 공사현장에 가서 행위를 하였으니 주거침입죄이고, 공사장이라서 공연음란죄라고 찾아오신 경찰분들께서 죄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죄와 공연음란죄인데, 형사상으로 둘 모두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판결까지 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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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의 확인이 필요하여 보이나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2. 공연음란의 처벌을 중하게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연음란 부분 적극 무혐의주장 하시어 최대한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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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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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2. 공사 중인 건물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라면,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 주석서에서는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더라 도 그 거리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길이라면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 건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건물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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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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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이 누군가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 사용되고 있고 행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어야 합니다. 즉, 건조물 침입죄의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서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상담자분 역시 그러한 장소라고 인식한 후에 행위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건조물 침입죄 피의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5. 또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주거침입 및 음란행위를 할 의도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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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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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는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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