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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다세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23시 알지 못하는 술취한 남성이 저희집 현관문 손잡이를 열려고 시도하고 초인종과 번호키도 눌렀으며 괴성과 현관문, 복도 벽을 수차례 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수차례 집 안에서 가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난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 까지 10분 동안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경찰이 온 뒤 문을 열어봤을때 술 취한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저희집 현관문 바로 앞에 누워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아래집 거주자였고 취해서 본인 집이라고 착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있지만 층이 달라 저희집 복도는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 그리고 원치 않은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정보) -cctv확인결과 엘레베이터 부터 바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열어”라는 말과 욕설로 비추었을 때, 본인 집이라고 착각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됩니다. -여자 혼자 살고 있어서. 매일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고 악몽을 꾸며 식욕도 감퇴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늘 그 생각을 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소하고 어린 여성이며 가해자는 몸이 건장한 남성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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