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유제품 생산회사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으로 경기도 안양 지역의 유제품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영업점 중에서는 실적은 좋았지만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항상 다툼이 발생하던 K씨(42세,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기마다 전체 대리점 점주들과 회식을 하면서 향후 영업전략 등을 논했는데 K씨와 수입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회식장소 뒤편으로 둘만 나가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K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뒤돌아 가버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팔과 허리 등을 붙잡았으며, 이에 K씨는 어딜 함부로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이에 회식장소 서빙직원들이 달려와 둘을 말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사건은 거의 절대적 비율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측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검찰단계로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는 피해자측 수사기록 열람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래서는 형사피의자는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적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탄핵근거 마련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출석통지를 받자 마자 한음을 찾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1차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음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피해자측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결정적으로 더운 날씨탓에 여성 S씨의 집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즉각 이웃 주민들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건시각 당시 어떠한 소란이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된 판례를 찾아 의뢰인의 사건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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