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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 유사강간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2****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의 직장인으로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2017.1월경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던 중 만남앱 광고를 클릭하였고, 이곳에서 한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여성과 즉석만남을 가지고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심 성관계를 기대하고 만났지만 여성측의 별다른 의사는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여성의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좀더 마시자는 권유를 하였고 이에 여성은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지로 여성의 옷을 벗기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오럴섹스를 강요하였습니다. 여성은 반항은 했지만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모든 행위를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유사강간은 사실상 강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이 되며, 특히 성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보다 수사의 강도와 처벌의 형량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유사강간도 대부분의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고,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형사절차가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형사수사에 대처한다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로 일관하면 처벌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혐의는 준강간미수가 적용되었는데 의뢰인은 일단 여성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이에 경찰은 피해자와의 추가조사를 벌인 끝에 준유사강간으로 혐의적용을 수정하였는데, 이때라도 의뢰인은 대응전략을 수정했어야 했음에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결국 형사재판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형사재판단계에서야 한음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고 가급적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를 수행했습니다. 이에는 다소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지만 유사 판례상 혐의인정과 피해자 합의만 이끌어내면 충분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 될 것을 정확히 예상했기 때문입니다결국 예상대로 형사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반성의 정황이 큰 점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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