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임용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서울의 모 구청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선망했던 공무원 생활과 달리 격무와 주말에도 상급기관의 지시로 불려나오는 생활, 상사들과의 마찰로 인해 심각한 직장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5.7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욕설까지 듣고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워낙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앞에 있던 20대 여성과 수차례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지하철역사 관리직원과 3명이서 언쟁을 벌었습니다.
역사관리인은 의뢰인과 여성에게 각자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한 채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출석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대부분의 일반 개인들은 경찰에서 출석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일단 두려움은 느끼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전화가 갔다는 것은 불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에 비협조적이거나 불응할시 구속수사도 배제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찰서의 짧은 전화만을 받고 사건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없지만 본인은 어떤 연유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소환하는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에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의를 한 후 출석을 해야 합니다. 최초 진술이 잘못되면 그만큼 향후 절차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서 전화를 받고 불안한 나머지 지하철 역사 관리인을 찾아 피해자측 연락처를 확보한 후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통화를 통해 자신은 추행의 고의가 결코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몸이 몇 번 닿은 것 같기는 하므로 사과를 하니 고소를 했다면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 의뢰인과 피해여성측은 다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심한 욕설과 모욕적 언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모두 피해여성은 녹음을 하고 있었고 이 또한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여성을 고의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지하철 객실이 너무나 혼잡했던 탓으로 떠밀려서 몸이 닿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한음은 즉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만 봐서는 처음부터 한음의 변호를 받았자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입증의 주요근거는 사건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측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다수 하였고 협박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욕설을 내뱉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음은 즉각 피해자측과 다시 재 접촉하여 불처벌 서면서를 수령받아 검찰에 송부하였고, 최근 직장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실수인점, 초임 공무원인 점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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