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진 협박당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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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 협박당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된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여 집에서 술 마시다가 술김에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친구가 애인이 있었고 그 애인이 사진을 보게 되어 그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 제가 둘을 고소를 한 상탠데 그 집이 공동명의로 동거하던 집이라 합의를 안해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하는 중입니다 애인이 있는줄도 몰랐고 사진찍히고 협박당한것도 수치스럽고 억울해 죽겠는데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겠고 미쳐버리겠습니다 ,, 주거침입이 성립될까요? 사진보내고 절 협박했을 그 당시 애인과 헤어졌다고 그 친구와 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미친짓이지만 성관계를 또했습니다 이때는 짐을 다 뺀상태고 헤어진상황이였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집을 간것이 아닙니다 이후 둘이 다시 만나 저에대한 안좋은 이야기들을 제 지인에게 말하여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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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고소 가능합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공동주거권자인 여성의 남자친구 존재를 몰랐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두번째 성관계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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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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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니라면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이 일방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고소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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