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해줘 가해자가 형량이 감경했다,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형량을 감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면하게 되고, 감형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때문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한번쯤 들어보신 법률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둘은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친고죄란, 범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즉 공소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지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설령 큰죄를 지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공갈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친고죄는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려면 우선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고죄범죄는 검사가 아무리 공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도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반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죄가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앞서 말했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정상참작되어 형사처벌의 형량에 영향을 주어 감형이 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형량에 영향을 주어 양형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협박하는 걸로 비춰져 형량에 더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형사고소가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합의시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