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매달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입장에서도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밀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사용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에 신고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노동청 신고를 해도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줄 때 까지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챙겨야할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체불금품확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임금의 체불 사실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한 문서로 아무래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할 때 강한 증거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하기전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인체불금품확인서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의 존재 확인작업을 한후 3일 이내로 발금을 해줍니다.
다만 노동청에 확인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할 때 체불임금의 총액뿐 아니라 세부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추후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시 증거자료로 더욱 도움이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체불금품확인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하면 되는데 보통 가압류 등 보전조치→지급명령신청→소액사건심판→민사재판→강제집행 순으로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특히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설령 승소해서 이겼다고 해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승소해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가압류 즉 보전전치를 꼭 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임금도 체불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때문에 임금이 체불이 되어도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사업주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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