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희망퇴직권유했으나 원치않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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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희망퇴직권유했으나 원치않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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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희망퇴직권유했으나 원치않을때 대처방법 

이철희 변호사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고에 의한 퇴직, 회사의 일방적은 퇴직 통보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 비슷한 절차이긴 하나 사업주가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퇴직할 사람을 모으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모두,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에 응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쟁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부당해고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회사의 권유였든 회사가 퇴직할 사람을 모집했든 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을 하는 절차이다보니,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물론 퇴직의 형태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는 등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갖춰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때에는 부당해고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제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업주의 제의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원치않을 때에는 절대 사직서도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회사가 원하는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은 부당해고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회사에 복직은 물론 실직한 기간동안 미지급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권유할 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체불이 이루어졋다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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