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부모의 빚 즉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의 빚이 많다면? 이럴 경우 원치않는데도 부모의 빚, 채무를 무조건 상속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 즉 채무가 더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의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속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즉 빚까지 모두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특히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신청하면 부모가 남겨놓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받을 빚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즉 망인의 채무뿐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의미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셔서, 상속포기를 할지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부모의 빚이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상속순위 1순위인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했다면 모든 상속인이 부모의 빚이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에게 부모의 빚이 승계가 되는 등 법정상속 순위인 4순위의 상속인까지 빚이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4순위의 상속인들의 의사까지 종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 즉 망인의 최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상속포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후 원치 않는 빚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상속포기제도를 통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상속포기 역시 몇몇 부분을 유념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만큼, 법적절차를 꼼꼼히 알아보신후 진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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