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청구전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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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전 꼭 알아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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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전 꼭 알아야할 것 

이철희 변호사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상속유류분제도.

 

상속유류분제도는 상속인으로서 내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권리로,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던 상속재산뿐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유류분에 포함이 되어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고 난후에는 아무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언제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을 안날이라 함은 자신에게 유류분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조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만약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 만약 고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가 소멸시효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이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증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의 사망후 증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1년만에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엔 고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내에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1년만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상속유류분은 민법 제 11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아 및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속유류분의 비율도 민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으나, 방계혈족은 인정되지 않으니, 상속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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