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아파트값 급등, 아파트매매계약 분쟁 증가
한편, 정부는 최근 수용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출한도가 주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금부담도 커지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용성 지역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하여 최근 아파트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매매계약과 관련한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으로 인한 분쟁, 해약으로 인한 분쟁, 대출로 인한 분쟁 등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또는 양당사자가 직접 핸드폰으로 매매조건에 대해 간단히 문자를 주고받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백지에 매매대금 등의 매매조건을 간단히 기재하고 며칠 후에 만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합의하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당사자 일방이 변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사안마다 핸드폰으로 서로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가계약서의 기재, 서로 오고 간 대화 등에 차이가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 등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합니다. 최근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뛰자 매도인 측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계획, 이사 계획 등을 세운 매수인 측으로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고가이므로 매매대금을 미리 전액 준비하여 잔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보다는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는 아파트를 잔금지급일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예상과 달리 대출금이 적게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변화로 대출이 규제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 관련 송사를 수행한 경험이 다수 있는 부동산 전문 한병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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