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 취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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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한병진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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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에서 마늘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상입니다. **세관은 2013년경 원고에 대한 기획심사 결과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년경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로 약 1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세관을 상대로 고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한병진 변호사는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하여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였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관세법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마늘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세관의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약 12억원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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