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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고해서 12월 18일에 연락을 했는데요 그럼 3월 18일이 지나서 19일이나 3월중에 나가면 되는건가요? 근데 매달10일이 임대료 내는 날인데 그러면 3월10일에 내고 18일에 나가면 손해아닌가요? 4월 9일까지는 있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은 나가도 된다라는 언급이 없는데 그냥 날짜되면 자리 비워주면 해결되는건가요?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되는거죠? 또 저희는 권리금 내고 들어왔는데 간판, 전자제품은 가져가도 되는거죠? 아님 저희가 사서 놓은 것만 들고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