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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

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소송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순서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사를 갈 계획이 아직 없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하는건지? 2)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안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지? 3) 소송 접수 이후 이사 계획이 생겼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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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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