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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소송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순서대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이사를 갈 계획이 아직 없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하는건지? 2) 이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안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지? 3) 소송 접수 이후 이사 계획이 생겼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