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세살이 동거중 잔금문제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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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세살이 동거중 잔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어쭈어 봅니다. 다른사람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상황 계약자 A(여자), 동거인 B(남자, 혼인관계아님), 집주인 C(남자) 부동산 : 보증금 1000만원(A지급) 년세 900(3년차 B 지급) A가 3년중 2년을 과거에 지급 3년차에 B가 900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고 자신의 이름(B)으로 영수증을 받아감 부동산계약서도 B가 가지고 있음 도중에 A와 B의 관계가 끝남 A가 서울로 올라온 상황(7월 5일) 에서(짐은 제주에 있음) B가 C에게에게 7월 13일에 부동산 계약이계약기간의 6개월이 7월 28일 임으로 B는 한달전에 이미 이사했다고 나머지 6개월(450만원)을 돌려달라고 싶다고 C에게 이야기 함(하지만 한달전에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자신(B)의짐을 뺐다는 이야기 인데 그 시점에서는 짐의 기준으로보았을때는 거짓, 물론 주소는 옮겼을 수 있음) C는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알림 C의 입장은 둘의 관계니까 둘이 해결해서 이야기 하라 이전은 모르겠지만 B가 년세를 냈으니 집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금액은 B에게 가는게 맞다 보증금은 A꺼다. 돈은 셋이 있을때 해결하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상황을 A는 모름(서울이니까) ---------------------------------------------------------------------------------------------- 1. B는 A에게 정리에 대한 상의없이 C에게 년세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고 7월 28이후의 450만원을 받아가려 합니다. B가 짐을 정리했다라고 가정했을때 B가 7월 28일 시점에서 4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B가 연세 잔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의 월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고, 집안의 수리상황이 있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20일날 부동산에 A에서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집에 갔을때 B의 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면 좋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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