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 상담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주택도시기금)
아빠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다가(계약 만료 이전)
결혼하게되어 군인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관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 주소를 관사로 옮겨야 하나
아직 대출로 받은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집주소를 못옮기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새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 줄수있다고 해서요
근데 저는 관사에 생활하다보니
관사에서도 집주소 이전안하면
퇴거 조치시킨다고 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전세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대인의 불법행위라든지 임대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피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조기종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아버님과 함께 생활 중이시므로 세대를 분리하여 아버님이 전세집에 거주하시고 본인은 관사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대출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전세집과 관사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관사로 전입신고하실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