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이주한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의 교사로, 수 년간 교직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 인해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의 신고를 하였으며,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① 여학생의 진로 상담 취지로 '너는 몸매가 좋으니 세계적인 모델을 꿈꿔보는 것은 어떠니?' 라고 말한 것과 ② 학생들에게 월경현상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지도하기 위해 '여성이 생리하는 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13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한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기 전부터 마치 처벌이 확정된 것 처럼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수조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결백을 주장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로 인정되었던 선례를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선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들을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