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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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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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이주한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인 경우에도 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의뢰인의 행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었던 만큼,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 못지 않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공익목적,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가 존재함을 들어, 처벌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주위적으로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관적 요소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는 점, ②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점, ③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같은 팀 내의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모욕행위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것인 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동에 지니지 아니한 점, ④ 그 밖에 의뢰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머물렀으며, ⑤ 항의 수단 또한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변명과 묵비로 일관한 상대방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추구되는 이익과 상대방의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또한 적절하게 갖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기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검찰로부터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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