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_피해자의 특정성(일반_형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이버 명예훼손_피해자의 특정성(일반_형사)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_피해자의 특정성(일반_형사) 

방호근 변호사

A는 자신의 SNS의 스토리에 장문의 심정 글을 쓰며 그 중에서 2줄에 걸쳐 “ ~~~~~~~~ 한 여자라고 하며 B의 구체적 이름 적시 없이 B의 과거의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였고, 그 글을 본 BA가 자신에 대해 글을 작성한 것을 알고 A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처벌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5407 판결 등)

결국 ASNS의 문제된 글이 피해자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의 판단 기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사람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BASNS글을 보고 A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과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A를 팔로워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존재 및 피해자의 과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토리 공개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면 특정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A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A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유무가 결정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 특정성, 공연성,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의 등이 문제되며 그 중 피해자의 특정성이 빈번히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바 피해자 특정성의 판단 기준 고려하시어 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호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