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무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실형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기록을 복사하고 피해자 인적사항공개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합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노하우를 전달했고 합의여부를 체크했습니다. 결국 재개도니 재판의 변론기일 이전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도 마쳤습니다.
선고일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300만원 선고. 벌금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선처에 감사했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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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