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동의하에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마지막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장면을 카메라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지운 후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합의의사를 표시했으나 검찰에서 코로나로 인해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측의 국선변호인과 합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구형받았는데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 곧 영상물을 지웠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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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