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환가 취하] 파산관재의 새로운 용어(홍변이 안동소주를 마신후 김변호사님과 대화도중 착안)
처음부터 혹은 시도해보다가 환가를 포기하는 환가포기와 구별,
화해계약 혹은 이행확약이 체결되었다가 채무자 내지 상대방(이행의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환가를 포기하는 경우 위 환가포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2~4년 묵은 파산관재사건 5건을 환가취하로 마무리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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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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