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상속재산파산신청]
법503조 후문에 따라 상속인(채무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자격으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의정부법원에 제기하려고한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양주,
환가한 돈을 관재인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파산부 판사의 출금허가를 받아야한다.
위 돈을 상속재산파산에서 민사예납금으로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듯..
그래야 금전사고 예방,
채무자 상속인의 서울파산을 빨리 폐지하고 채무자를 면책시키고, 관재인의 잔존업무를 없애야한다.
사건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영문도 모르는 판사가 돈을 의정부 법원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도 어렵고..
신청인의 표시
채무자000의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 후문의 채무자000의 한정승인후 망●●●의 상속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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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