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변호사,사무장들도 법정의 형사판사들이 미라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한다.
●결혼도 안했는데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하나요?(네,미혼인거 맞나볼려구요)
●재산도 없는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네, 오히려 떼어서 제출하면 '개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험가입한 것도 없는데 생존자보험가입조회결과서를 내야하나요?(개인파산환가분야 탑이므로 내야합니다. 가입한 적이 없으면 가입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말소자초본 떼어 주나요?(상속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일자를 특정해야 하고, 사망당시 채무초과내지 파탄상태와 비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쉴 새없이 이어지는 의문.......
요즘은 유튜브로 자세하게 강의도 하고 사례 해설도 하므로 많이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의 특성상 잘 설명해주고 문제점을 탐지해 내야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리면서 하나 하나 해당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발급방법을 설명해 준다.
어제는 내가 고안한 면책진단표를 신입직원에게 카피해주었다.
직원교육철저
직원은 채무자 면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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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